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월 12일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이후 검찰 수사관과 피압수자 등 참고인 조사와 박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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