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세척' 수산물 가공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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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세척' 수산물 가공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제외

앞으로 수산물을 물로 씻기만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별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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