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물을 물로 씻기만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별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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