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 체육계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로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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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인 체육계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로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법제처는 11월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인 체육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럴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8회 서울 패럴림픽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가 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이 건의됐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기에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2년 뒤 나고야, 4년 뒤 로스앤젤레스(LA)로 출정할 때에는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따르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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