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6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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