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용역 수익금 중 3%는 특임이 지급받고 나머지 97%는 A씨 형제가 지급받아 그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며 "(A씨 형제가 사용한 돈이) 특임의 재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형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을 특임 명의로 체결하고, 용역비 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특임에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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