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가 전날 결정됐다.
인권위는 한국 A지자체와 필리핀 C시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A지자체는 인력 송출 중개업자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들과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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