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가 전날 결정됐다.

인권위는 한국 A지자체와 필리핀 C시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A지자체는 인력 송출 중개업자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들과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