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법무부는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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