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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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정부가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부 주도의 적정성 평가 절차 등이 없어 민간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 해 어촌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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