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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