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6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이였으며,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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