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 살해 50대,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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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 살해 50대,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낮추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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