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받아… "효력 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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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받아… "효력 정지"(상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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