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뉴스프라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