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제도의 한계, 모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의 개선 부족, 사회적 문제의식이 함께 고찰돼야 한다고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는 지적했다.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등 건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해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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