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2회 실시한 후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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