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8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동식물시설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 유형은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8건, 31%)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14건, 54%)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4건, 1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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