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투자와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두고 "주주의 이익이란 개념은 그 모호성 때문에 이사의 행위 지침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며 "일부 주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거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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