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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