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