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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