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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