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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