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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