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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