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천205만5천846명)의 13%에 이른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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