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위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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