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에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명시돼 있다.
구단 운영팀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공인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
한 공인대리인은 "KBO리그는 다른 리그, 종목과 비교해 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편이다.선수 에이전트가 누군지 공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증폭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공인대리인은 공개하지 않나, 단순 계약 관계라는 게 비공개할 정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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