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기쳐야 성립되냐" 양치승, 헬스클럽 임대인 '무혐의'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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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기쳐야 성립되냐" 양치승, 헬스클럽 임대인 '무혐의'에 분노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 답답하다는 양치승은 "변호사에게 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보통 (헬스장은)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판다.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한 건물로, A사는 무상사용 기간 20년이 지나면 건물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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