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가 시민의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5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지난 4일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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