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검찰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범 박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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