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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