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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