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마비 사태 때 풍등 날린 용의자 특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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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마비 사태 때 풍등 날린 용의자 특정했지만…

추석 연휴 직전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현해 항공기 이·착륙이 한시간 가까이 마비될 당시 공항 근처에서 '풍등'을 날린 용의자가 특정됐다.

▶드론은 벌금 5백만원 풍등은 벌금 2천만원 "A씨가 풍등을 띄운 곳은 제주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 지역으로, 이 곳에서 풍등이나 드론(초경비행장치)을 날리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풍등은 공항시설법을, 드론은 항공안전법을 각각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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