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가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셔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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