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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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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