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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