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추심 1주 7회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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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추심 1주 7회 이상 ‘불가’”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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