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1심에서 이미 다 고려해 항소심에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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