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160원 상당)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의 사정과 다른 피고인들 사정 모두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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