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임차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즉, 공공기관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선 전기·수소차를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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