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이에 대해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 드렸듯 권한 없는 분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그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는 축구협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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