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규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캐피털사들은 연체 발생 3개월이 지나면 해당 PF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 실패 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여신금융업계의 모범규준은 업계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것이지만, 금융당국과 의견교환 등을 거쳐 재·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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