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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