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 물어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라며 “또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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