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처분에 따라 피자헛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이 동결됐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회생신청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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