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그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고도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문체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등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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