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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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여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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