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