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무위키, 성착취물 사이트도 소유…국내법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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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무위키, 성착취물 사이트도 소유…국내법으로 규제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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