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 등을 담은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의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이익 상실이 유예되고, 양도와 추심 역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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