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구두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량에 B군의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점과 B군이 만 9세의 어린아이로 성인과 달리 작은 힘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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